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 차량 소음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사거리(북가좌 119안전센터 및 기업은행 앞)에서 정확히 오전 8시부터 끊임없이 같은 노래를 같은 정당에서 사람이 미치도록
노래를 틀어대고 소리가 초반에 너무큰지 어떤 시민분께서 소리를 치며 소리좀 줄이라 말하니 아주 조~금 줄인 상황임에도
이정도 사운드면 최소 70db이상은 될겁니다.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에서 준 콘서트장급 음량을 키워대다니요?
대형 콘서트장을 가도 메인하우스에서 콘솔을 만지는 엔지니어도 귀를 보호하기 위해 90db 이상의 음량을 안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선거홍보라지만 상식이 있습니까?

현재 경찰청에서 공식답변 해주기로 선거운동시 음향 기준법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건 심각한거 아닙니까?

같은 노래를 한 시간, 그것도 내가 원해서 듣는 것도 아닌 집에서 일방적으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들리는 이 고통은 어떡합니까?

8시 초반에 노래를 틀었을 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창문이 스피커 우퍼소리로 인해 미세하게 쿵쿵 흔들릴정도로 그만큼 컸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인 상황임에도 여전히 크구요.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에서 선거운동할 때 노래재생시 음량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어느정도 조절한 후 홍보를 하라고 선관위에서 훈령을 내려주세요.
나라를 위한 선거라지만, 후보자에 대해 정이 있든 없든 홍보로 인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제79조, 제80조, 제102조에 따라 확성장치 사용대수 및 확성나발의 수를 제한하고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동시 사용 금지, 연설금지 장소, 야간연설 등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리의 크기(출력)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후보자들에게 소리 크기 조절 및 지나친 사용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공중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귀하의 민원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