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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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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라 방문은 제한되는걸로 아는데
그 개념이.. 일반 가정집 방문이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님 공공장소나 일반음식점, 카페 등이 포함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공장소, 음식점 등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구조 및 사용관계,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면접의 대상과 면접장소의 공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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