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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종사자의 복지
내용
1.선거운동종사자 및 사무원의 기본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
2.선거운동종사자 및 사무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유무?
3.또한 4대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유무?
4.미가입시 산재사고 책임소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종사자 및 사무원의 신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포함)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은 3만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은 7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과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장과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은 5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2만원, 식비 2만원)를 지급할 수 있으며(회계책임자는 그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한 실비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35조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원 선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보험가입 여부, 미가입시 산재사고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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