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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적법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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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간이 선거운동기간이가요?
지금 지하철역안에서 길을 막고 소리지르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직원들은 선거운동은 못막는다고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성을 따져주시고 다수가 불편해하는 선거운동 '지하철내 선거운동'(옥내 선거운동)은 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 아닌 곳에서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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