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내용
선거운동중에는 주정차위반, 도로점거등의 교통법규는
무시해도 되는것인가요?
강원.강릉지역 선거운동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우고
인도 및 도로를 점거 차량,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해야하고
차량들도 우회차로에서 선거운동관련한 분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야하고 선거운동이라는게 이렇게 무법천지여서
되겠나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주·정차 등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가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