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하는 운동원들이 연설 및 대담을 제외한 정당 이름 연호, 후보자 이름 연호를 위해 선거운동용 차량을 이동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공개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여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나발의 수라 함은 각 차량에 부착한 스피커의 갯수로 생각해도 무방한가요?
공직선거법의 해당 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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