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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불법문자홍보 및 후보자에대한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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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불법문자홍보 및 후보자에대한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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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언제든지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비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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