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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범위와 자격
내용
정단의 당원이면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운영하는 상가(가게)에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소개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은
가능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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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제100조·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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