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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방법의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당원인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卑屬인 딸이 정당의 '로고'와 표방하는 '색'의 잠바를 입
고 후보의 명함의 교부가 가능한 지
가.혼자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나.후보와 같이 서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당원인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비속인 딸이 정당을 표방하는 색의 잠바를 입고 후보의
명함의 교부가 가능한 지
가.혼자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나.후보와 같이 서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3.정당을 표방하는 색과 로고가 결정된 상황이라도 시당이나 중앙당이 공식으로 지정하
는 옷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


를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을 바랍니다.(가능,불가능 구분하여 법조항 내지 규칙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점퍼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특정 색상의 점퍼를 착용하고 혼자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특정 정당의 로고?명칭 등이 표시된 점퍼를 착용하거나 예비후보자와 동일한 색상과 모양의 점퍼를 착용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추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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