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 문자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내용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경욱씨가
선거운동정보라는 표기를 안하시고 계속 문자 보내시는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