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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문자에 관하여
내용
선거운동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문자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의한적도 없고 알려준적도 없습니다.

각 후보들은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상적인 경로로 전화번호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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