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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문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용
선거운동 문자오는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수신거부할려고 해도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서 미친듯이 문자오는데,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요?
언제부터 선거할때 이렇게 문자가 갈수 있도록 된것이에요?
진짜 미칠꺼 같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오는 문자에, 새벽에, 아침에 저녁때
시간도 안가리고 옵니다.

제발 차단할수 있게, 문자 못보내게 조취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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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공직선거법」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때 전송 가능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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