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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금지단체의 개인자격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내용
산악회.종친회.조기회.향우회.계모임.동창회등 단체의 대표자나 회장 등이 선거권이 있는 경우 순수한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할 수있다 생각하는 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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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악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귀문과 같이 순수한 개인자격으로 단체명의 또는 대표자의 직명표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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