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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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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5월17(토) 22시 30분 경 대구 달성군 지하철2호선 대실역인근 식당 야외좌석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의원후보 기호4번 박명환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후보본인이

자신의 명함을 주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본인이 3번 째 도전이며 이번 지방선거에

서 새누리당과 비새누리 중 유일하게 접전인 선거구라는 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 했습

니다.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5월22일(목)부터인것으로 압니다

날짜 전이라도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성기 사용은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의 운동은

시간제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명함을 배부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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