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하철역구내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운동기간 중(2016.3.31~4.12)에도 지하철역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