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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
내용
선거운동 시작 전에 홍보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하면 후보자로써 자격이 박탁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받는 선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시기·주체·방법, 홍보포스터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선거에 있어 이 법의 규정(법 제64조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위반행위와 후보자 자격 상실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후 전화 답변으로 갈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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