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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가능하나요
내용
현 전라남도 도의원이며 이번 6.4 지방선거에 목포시 제2선거구에 입후보 하여 무투표 당선이 된 도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기초의원 연설 대담 및 찬조 연설이 가능 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무투표당선인으로 결정될 도의원 후보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기초의원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시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연설하는 경우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문의 기초의원이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8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무투표당선인으로 결정될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제205조제4항에 따라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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