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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SMS 문자로 하는건 스팸 이나 피싱아닙니까?
내용
선거운동SMS 문자로 하루 2-3건씩 오는데..전화보호를 사용동의 한적도 없고

정보 사용 동의 한적도 없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문자가 오는지~ 궁금하내요~~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 입니다. 구로2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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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02-3281-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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