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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내용
선거운동시에 sns문자발송시에 출마자본인외에 다른후보와함께 기호및후보자이름등 을 같이 홉보하면 선거법 몇조몇항위반인가요?
또한 당선시에는 당선무효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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