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용품중 소품은?
내용
소품의 종류와 규격 제한은?

1. 피켓도 소품에 속하는가요?
2. 피켓의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선거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피켓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