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및 각종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용품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LED 발광 홍보 풍선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배낭 착용 또는 손에 들고 홍보할 수 있는 선거용품입니다.
선거사무원이 위 용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 제품개요
- 풍선에 기호 및 이름 인쇄
- 풍선안에 LED등이 있으며 배낭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
- 풍선을 손에 들거나, 배낭 지지대에 끼어 홍보
? 사이즈 및 중량
- 풍선 : 60~90cm, 0.5㎏
- 가방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