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쁘신데 자주 문의 하여 죄송합니다.
상품출시를 앞두고 전에 문의한 내용에 선거관리 위원회와 해석과 답변이 틀리고 명확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어플설명]
어플를 스마트폰에 설치시 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전화번호에 미리 정해놓은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전송되는 기능의 어플입니다.
[선거홍보 사용용도]
후보자,예비후보자,지인,지지자,가족등 선거운동을 할수있는자에게 최대한 어플설치를 유도하여 어플설치한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전화번호에 후보자홍보내용[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및 후보자 홍보홈페이지 url주소를 삽입하고 자동
으로 문자메세지가 1건씩 전송되게 하고 문자메세지 내용중 url을 클릭시 후보자 홍보용홈페이지가 열리게하여 홍보하는
용도 입니다.
[문의내용]
1.선거운동을 할수있는자에게 홍보용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도 되는가?
2.선거운동을 할수있는자에게 수신되는 전화번호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세지[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를
자신의 핸드폰에서 1건씩 전송하여도 되는가?
3.위 2번 내용이 가능하다면 어플을 설치하여 자동화 시켜서 수신되는 전화번호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홍보 문자메세지를
1건씩 자동으로 전송하여도 되는가?
4.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미성년자,공무원등]에게 후보자 홍보문자를 전송하여도 되는가?
(어플로 자동화 시킬시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에게 전화가 올수도 있기때문)
5.저희 어플를 상품출시시 문제점이나 보완점 에대한 해석과의 생각?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