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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용 홍보물의 V-코드(올리고 앱)의 제작 및 영상이미지 삽입 인쇄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처리
내용
선거용 홍보물의 V-코드(올리고 앱)의 제작 및 영상이미지 삽입 인쇄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존 QR코드 혹은 AR기술 제작비용에 질의에서 후보자 선거비용으로 보전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질의를 통해서도 똑같은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첫면에 [1] 통상거래가격 등 산정기준의 둘째 ○에서 ‘물품 등의 구입, 제작에 특수재질, 특수인쇄, 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인정함’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인쇄, 특수조건”에 “구체적 사실입증”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V-코드(올리고앱)은 후조자의 이미지에 ‘영상이미지’를 심고, ‘올리고’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후보자의 동영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올리고’앱을 가동하여 후보자 이미지에 갖다 대면 6가지의 아이콘이 실행되는데, 후보자의 후보자의 영상보기, 인사말과 약력, 공양사항, 동영상 선거로고송, 후보자의 동영상 연설, 홈페이지(SNS) 연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3월 19일자 연합뉴스에 게재된 이미지이며, 연합뉴스 선거홍보물 검색하면 볼 수 있음)
3.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처리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나오는 결과물(후보자사진, 명함, 벽보, 방송광고, 방송연설, 로고송, 인터넷 동영상 등)에 대해 6가지 표준화된 아이콘에 기획 및 편집비, 후보자별 올리고 앱 제작비,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이미지에 영상이미지 인식프로그램 삽입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4.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 유권자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 이후에는 이 앱을 중앙선관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셔서 그 결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 이런 연유로 본 V-코드(올리고앱)의 영상이미지를 선거홍보물에 삽입 인쇄하는 것에 대해 선거비용으로 보전처리가 되면 좋겠다고 여겨져 보전처리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를 올립니다.

본 질의는 시간이 다소 촉박합니다. 저희(일일디지털인쇄 V-코드사업본부: 010-5045-6775, 053-253-1871)를 불러주시면 앱에 대한 확인도 시켜드리고, 보전처리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모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코드사업본부 본부장 강신혁, 김판구, 황보범, 신상대 드림(010-9984-8754, 053-25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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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귀문의 V-코드를 삽입인쇄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홍보물에 삽입 인쇄하는 경우 선거홍보물의 기획?편집비와 인식프로그램 삽입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V-코드(올리고앱)의 기획?편집비와 그 제작비는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규칙 제5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선거벽보는 100g/㎡ 이내의 종이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벽보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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