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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용 현수막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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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가 설치된 학교 부지 내에 선거용 현수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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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라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을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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