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구분 및 성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를 위해서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중인 곳(이하 캠프라고 하겠습니다)이 선거컨설팅기획사와 계약을 한 후, 선거컨설팅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컨설팅 부분에 한 해서만 비용정산을 한다면 이 선거컨설팅 비용이 어떠한 구분의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컨설팅 비용은 정치자금인지 선거비용인지, 선거비용이라면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등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선거컨설팅 외에 여론조사 비용과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도 비용 구분 상 어떠한 항목에 속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