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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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영상차량 모니터 관련 재질의 합니다
내용
다시 재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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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내역>
① 삼보M70모니터 279만원(인터넷 11번가 삼보대리점, 2014년 3~9월 실거래 가격)
② 컴퓨터 70만원
③ 차량용 모니터 충격방지 거치대 특수제작 50만원
④ 부가세 및 기타 비용(A/S, 철거 등) 51만원
합계 450만원

※ 삼보M70 실내용 모니터는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된다 해도 사무실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용 모니터 그대로는 선거차량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은 낮에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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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모든 선거운동물품은 부당하지 아니하고 모든게 실금액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100%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획사는 선거비용 한도내에서 부당하지 않은 사실적인 가격으로 임대가 아닌 실구매 및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모니터가 내려앉아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새 제품을 구매하여 교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본 기획사는 엄청난 손실을 떠안으면서도 실거래가격(인터넷 구매가격) 그대로 모니터 1대 분의 비용만을 청구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실금액으로 청구하면 보전이 됩니까?
안됩니까?

질의 2.
모든 선거운동 품목은 선관위 직원들이 수시로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확인을 하였으며 허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후보자의 증빙서류는 본 기획사가 제출한 금액 그대로 청구하였는데
상기 가격(①~④) 중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전 금액이 적게 결정되었나요?
4가지 항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빠른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의 제작내역 중 ,,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종사업자가 제공한 평균임차가격(부가세 포함)으로 보전되며, 차량용 모니터 충격방지 거치대와 같이 특수 제작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별도의 보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전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더라도 증빙서류 미첨부 등 공제사유로 보전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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