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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여론조사법 문의
내용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선출된

대통령 혹은 장관, 국회의원 등의 지지율만 조사하는데도 선거여론조사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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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에 관한 관련성이 없어「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정치인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사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신분, 여론조사의 내용, 선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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