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에 개인 휴대폰 연락은 좀 막아주시지요.
내용
하루에 몇통의 스팸을 받는줄 아십니까?

작년부터 자꾸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후보자가 문자를 보냅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왔네요.

입후보자는 개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 수집후 문자 보내도 됩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부산진구 지역주민입니다.

중앙 선관위의 뜻을 알고싶으며, 부당한 일이 맞는거라면

이후 처리에 대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귀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1336.or.kr 또는 http://privacy.kisa.or.kr>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위반되므로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사상구선관위 ☎051-315-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