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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시 투표 할 수 있는 권리 .권리 취소 시점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내용
충남태권도협회장 선거가 금주 9월 30일 오후 16시 입니다.
선거인단은 " 각 시.군체육호에서 인준을 받으자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선거인단 확정은 22일에 각.시군체육회에서 인준 받은 사람(19 명)으로 하였습니다.2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제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금일부터 선거일 까지 5일 정도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 각 시장.군수가 선거인단 중 자격이 없다 판단하여 시장.군수가 인준을 선거일 또는 투표전에 취소 또는 인준 하였다면.인준 및 인준 취소가 된 선거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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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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