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란 절반이 넘는 수로 알고 있습니다.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경우
의안은 1개안(선거) 이었고,
재적구성원 50명중 38명이 참석하여 의결시 찬성19, 반대 16, 기권3명(토의중 가버렸음) 이었다면
1. 38명 참석시 과반수는 20명으로 보고 19명 참석이므로 부결된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를 19로 보아 통과된 것인지요?
2.토의중 가버린 3명은 참석으로 보고, 기권처리하는지요?
아니면 불출석으로 보고 35명 참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궁금하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