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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시 유권자에게 공고한 투표용지모형과 선거당일 받는 투표용지 모형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이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선거전 공고한 정상적인 투표용지모형과
실제로 받은 투표용지 모형이 같은지 확인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합57 판결 확정으로 투표용지는 찍어도 된다는 확정 판결이 났는데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 해도 문제 없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표하기 전 투표용지 촬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촬영사실을 발견 시 촬영경위 등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정상적으로 투표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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