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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인한 당선무효
내용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인한 당선무효)에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생략. 에서

"선거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으로 이외의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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