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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의 선거기간내 상해보험 가입비의 선거비용여부
내용
선거사무원에 대해 선거기간내 안전을 도모하기위해서
상해보험등을 가입할시
보험료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1995. 3. 4. 이한영의 질의에 대한 1995.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선거관계자등(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납입
【문】''95. 6. 27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등 기타 선거관련인사들의 보험가입과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후 뿐만 아니라 등록일이전에도 자신이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자원봉사자들을 고용조직하여 자신의 책임 및 관리하에 이들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후보자 포함)은 자신의 선거업무종사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등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선거활동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험들을 보험상품으로 담보할 수 있다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부담으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의 신체상해나 이들이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위험등의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자신을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주체 : 보험료납입의 의무를 지는 자)로 하고 선거운동원들을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자)로 하는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1. 후보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가 선거법 제119조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특히 같은 조 제1항의 제11호 이익제공)에 포함되는지 (1995. 3. 4 이한영 질의)

【답】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등"이라 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보상외에 귀문과 같이 선거사무장등과 선거운동자원봉사자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1995.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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