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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으로 일핫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용
6.13지방선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선거사무원으로 5.14 부터 일하고 있는 21살 휴학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1.선거사무원은 일반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나요?

2.선거사무원의 법정 근무시간과 근무가능한 날짜, 주휴수당 여부, 일당이 어떻게 되나요?

3.선거사무원 등록하러갔을때 보니까 선거사무원 말고도 선거사무장, 선거인단 등 여러가지 직책이 있던데 각 직책이 하는일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의 활동시간?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35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이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의자와 통화한 결과 질의2의 내용 중 근무가능날짜는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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