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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 통화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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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비용보전 책자에 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통화료를 후보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보전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선거사무원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20통 이하로 여러 번 전송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에게 그 통화료를 지원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전화기 종류소유주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사무원은「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0호에서 후보자가 휴대전화 통화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에게 휴대전화 통화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5조제3항 및 제230조제1항제4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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