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청장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 수는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인데
동(洞)수가 갑지역 9개동, 을지역 9개동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59명 (18개동*3+5) 으로,
1.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 1명 + 회계책임자 1명 + 사무원 59명,
합 61명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경우 선거사무소 포함,
사무장 1명 +연락소장 1명 + 회계책임자 2명+사무원 59명,
합 63명의 선거운동원 등록이 가능한지?
2.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경우 회계처리시
동(洞)수에 따라 선거운동원을 배분하지 않고 임의로 사무소와
연락소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