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사무원 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
자치구청장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 수는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인데
동(洞)수가 갑지역 9개동, 을지역 9개동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59명 (18개동*3+5) 으로,

1.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 1명 + 회계책임자 1명 + 사무원 59명,
합 61명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경우 선거사무소 포함,
사무장 1명 +연락소장 1명 + 회계책임자 2명+사무원 59명,
합 63명의 선거운동원 등록이 가능한지?

2.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경우 회계처리시
동(洞)수에 따라 선거운동원을 배분하지 않고 임의로 사무소와
연락소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견과 같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연락소에 소속된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실비는 해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가 회계처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