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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지급 및 보전
내용
5월 21일에 선거사무원으로 00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5월 22일부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5월23일에 00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로 반장이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교체통보 받은 바 5월 23일에 교체 신고를 선임하였습니다.
5월 22일 하루 활동을 한 선거사무원 실비.수당 지급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선거 사무원으로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면 보전신청 가능한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선임신고행위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수당실비는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비용보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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