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추후 본 선거의)'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1. 기간 :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2. 방법 :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을 모집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선거법에 규정된 예비후보의 명함, 현수막, 현판, 예비후보홍보물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 또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혹은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할 수 있는지.
3. 교육 :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을 모집하여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홍보 및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이상의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