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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원 모집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추후 본 선거의)'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1. 기간 :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2. 방법 :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을 모집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선거법에 규정된 예비후보의 명함, 현수막, 현판, 예비후보홍보물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 또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혹은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할 수 있는지.

3. 교육 : 예비후보가 "후보 선거사무원"을 모집하여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홍보 및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이상의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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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모집 방법은 같은 법상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예비후보자의 명함,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등) 또는 선거일이 아닌 때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방법[20인 이하 문자(음성, 화상 등 제외), SNS, 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사무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선거법 안내 등 교육을 선거사무소 안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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