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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실임대료 등 선거비용에 관한 질의
내용
1. 선거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처리할 경우 전남도의원 무안2선거구 선거비용 49,000,000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수입지출처리되더라도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지?
2. 예비후보선거사무실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설치비와 이용요금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본선거시 별도신고를 해야 보존이 가능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사무소 임차료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속하며, 이 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4천9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보므로, 별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선거사무소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등의 선거비용 보전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항목구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출항목

선거비용



보전

미보전



예비후보자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선거사무소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종전부터 통상적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인터넷 설치유지비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임시전화기 임차료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통화료(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후보자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선거사무소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선거운동기간중 전자우편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 및 이용료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임시전화기 임차료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통화료(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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