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기업체 명의로 화환을 보낼려구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환 제공
2. 시 또는 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환 제공
3.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환 제공
위 1~3항에 기업체 또는 개인명의로 화환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