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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실 화환 제공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내용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기업체 명의로 화환을 보낼려구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환 제공
2. 시 또는 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환 제공
3.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환 제공

위 1~3항에 기업체 또는 개인명의로 화환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업인이 기업체 명의 또는 그 개인 명의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에서 화환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또는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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