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사무실 내에 티비를 통한 동영상 재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현직 구청장시절에 제작되어진 동영상을

예비후보등록을 한 후

후보 사무실에서 티비를 통한 재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안에서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상영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품 또는 시설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제작되어진 동영상을 제공받는 것은「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