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처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14년 6.4 지방 선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목적 :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실시로 모법적인 선건문화 정착
2. 현황
- 구의원 선거지역과 구청장 선거 지역이 같은 지역인 경우
- 구의원의 선거사무장과 구청장의 선거사무장을 공동으로 선임할 경우
3. 위 현황에 대하여
- 선거사무장은 해당 구의원 선거구 지역에서 구의원과 구청장을 동시에 선거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