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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장의 공동 선임에 대한 문의
내용

항상 명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처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14년 6.4 지방 선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목적 :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실시로 모법적인 선건문화 정착

2. 현황
- 구의원 선거지역과 구청장 선거 지역이 같은 지역인 경우
- 구의원의 선거사무장과 구청장의 선거사무장을 공동으로 선임할 경우

3. 위 현황에 대하여
- 선거사무장은 해당 구의원 선거구 지역에서 구의원과 구청장을 동시에 선거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정당 소속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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