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청장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 수는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인데
동(洞)수가 갑지역 9개동, 을지역 9개동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59명 (18개동*3+5) 으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경우,
선거운동원을 필요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40명, 선거연락소에19명 등으로
선거운동원을 임의 배분하여 운용하고
각각 배치 인원수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