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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인원 배분
내용
자치구청장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 회계책임자 1명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 수는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인데
동(洞)수가 갑지역 9개동, 을지역 9개동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59명 (18개동*3+5) 으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경우,
선거운동원을 필요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40명, 선거연락소에19명 등으로
선거운동원을 임의 배분하여 운용하고
각각 배치 인원수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치구청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는 지역안의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과 선거연락소를 두는 지역안의 동수의 3배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인력배치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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