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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업무(차대접, 청소등)를 담당하는 분의 업무영역은 어디 까지 인가요 ?
내용
오늘도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고 선거회계상 선거사무소에서 단순 업무(차대접, 청소등)을 담당하는 분들을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분들의 임금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 시에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는 높음)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 아님 따로 상한선이 있는지요?
2. 이분들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단순업무(손님 차대접, 사무실청소등)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 예를 들면 방문객이나 수집된 명함등의 DB 정리, 선거공보의 봉투삽지등도 가능한지요 ?( 선거업무와 단순업무의 구분이 모호한 일들일 경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 이분들의 선거회계처리는 계좌이체와 신분증 사본, 업무계약서를 증빙으로 하면 되는 건지요 ? 된다면 업무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없이 임의양식으로 가능한건지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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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의 단순업무처리를 하는 자에 대한 인부임의 경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역무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리를 위한 노무자를 고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보조하게 하려면 「공직선거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35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건비 입금증 이외에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① 금액, ② 내역(예시: 청소 근로자 급여), ③ 영수일자, ④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계약서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이나 「정치자금법」 상의 별도의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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