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고 선거회계상 선거사무소에서 단순 업무(차대접, 청소등)을 담당하는 분들을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분들의 임금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 시에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는 높음)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 아님 따로 상한선이 있는지요?
2. 이분들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단순업무(손님 차대접, 사무실청소등)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 예를 들면 방문객이나 수집된 명함등의 DB 정리, 선거공보의 봉투삽지등도 가능한지요 ?( 선거업무와 단순업무의 구분이 모호한 일들일 경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 이분들의 선거회계처리는 계좌이체와 신분증 사본, 업무계약서를 증빙으로 하면 되는 건지요 ? 된다면 업무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없이 임의양식으로 가능한건지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