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자가 신고한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현수막이 선거규칙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철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개설, 정기간행물게재, 인쇄홍보물제작, 전자우편홍보물제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록 변호사회의 회장선거가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공직에 준하는 중요성이 있고, 공직선거에서의 법정선거운동방법 분류와 유사성이 있는바,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을 인쇄물 반포행위로 간주하는지 여부, 또한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선거사무소 현수막에도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 위원회의 해석 내지 의견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