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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출입문이나 선거사무소 실내바깥벽면에 대한 후보자 확대명함 부착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20대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입니다.
저희 선거사무소가 층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외부인사 방문시 식별이 어렵습니다.하여,선거사무소 출입문이나 선거사무소 실내 바깥벽면에 예비후보자의 확대명함을 부착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데 부착이 가능한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간판현판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쇄물이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간판현판현수막의 형태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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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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