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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출입문 사진관련
내용
선거 사무소가 3층인데 1층 출입문에 후보자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출입문유리에 나오게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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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제67항에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가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은 첩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선거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
제5항의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와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첩부게시할 수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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