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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청소 비용 지급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사무소를 계약했는데 식당으로 사용했던 장소라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아 청소를 하려고 아주머니 몇 사람을 불러 청소를 시키고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인 일당 오만원 수준의 수고료를 주는것은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남자라면 10만원)

무방하다면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 현금으로 주어도 되는지
아니라면 통장이체를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도 회계보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사무실 청소를 위해 인부를 고용하고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입후보준비행위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입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귀문과 같은 사무실 청소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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