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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전화를 휴대전화로 할 경우 통신비 지출에 관한 질문
내용
담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전화를 휴대전화로 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후 개통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휴대폰 통신비가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에 사용한 통화료는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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