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선거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거사무소 임대료 납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선거사무소 임대료 납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용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예비후보 등록일 부터 선거일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선거 준비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사무소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다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 기간도 선거사무소의 사용 일수로 계산할 수 있나요?
-선거기간이 끝난 후에도 회계, 사무 정리 등을 위해 사무소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선거기간이 끝난 후에 사용하는 기간도 선거사무소의 사용 일수로 계산할 수 있나요?
즉, 위 두 경우의 기간의 임대료도 (예비후보 등록전과, 선거일 후의 사무소 임대료) 선거자금 계좌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2.만약, 예비후보 등록전과, 선거일 이후의 사무소 임대료를 선거자금 계좌로 지출할 수 없는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이미 지출한 상황이라면,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만큼을 임대인의 계좌로 부터 다시 돌려 받으면 될까요?
<보전대상 및 선거비용/선거비용외 구분 관련 문의>
1.선거사무소 임차료, 가스비, 전기세 등은 예비후보기간, 본선기간 모두 선거비용외 이며 보전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보전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예비후보 기간부터 본선기간 까지 쭉 일한 선거사무관계자가 있는경우, 이 분에게 지급한 수당 중 예비후보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보전이 안되고, 후보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보전대상인건가요?"
3. 예비후보자 기간에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이 비용은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인가요?
아니면 예비후보자 기간에 제공한 식사는 선거비용이되, 보전대상은 아닌건가요?